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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5. 결정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44

요지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의 진행과정이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 일대 일반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연접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주식회사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을 확약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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