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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4. 결정

①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제 증여취득일은 2019.11.19.이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계약한 자와 취득한 자가 1세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 종전 규정의 범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포함되지

조심2023지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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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세심판 사건은 쟁점 분양권의 증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쟁점 분양권의 실제 증여일을 2019년 11월 19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증여일을 2020년 1월 28일로 보더라도,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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