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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13.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공매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15

요지

쟁점토지는 공매대금 완납 전부터 정상적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귀책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스스로 공매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취소 이후 재차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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