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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3.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2009.12.18.) 당시 시행되었던 쟁점감면조례 및 그 경과규정 등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2015.1.1. 이후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8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조례 시행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6년 11월 등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1.1. 신설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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