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1. 13. 결정
IAT/BHS터널, 공동구, 남ㆍ북지하차도, 유도선교량, GSE교량,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설치된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616
요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 교량 및 GSE교량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함.BHS 설비 및 설비덕트를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0.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9년 재산세(건축물)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교량, GSE교량,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설치된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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