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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3. 결정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489

요지

장애인인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 운전 및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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