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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주식회사 ○○운수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346-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의 운송수입초과입금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12. 6.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운송수입초과입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보험료와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이 건 고용 및 산재보험 부과처분 대상임금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으나 노동조합장의 변경으로 증빙자료를 찾지 못하였고, 2005. 1. 말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담당자 변경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임금으로 계상하여 2002년과 2003년의 확정보험료를 조사징수하여 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 사업장의 결산서 운송원가명세서상 복리후생비가 2002년은 기본금의 121.8%, 2003년은 기본금의 73.2% 규모로 지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출내역을 확인한바, 계정별원장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고 3,698만1,835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확인한 결과 2003. 12. 계정별원장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중 지출항목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이 ‘근로자복리후생집행’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용어가 변경된 경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확인하고자 2004. 11. 26. 청구인에게 전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을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택시운송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은 운송수입금으로 지급하므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기재된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도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제2호, 제57조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6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 산재보험 납입 고지서, 확정정산자료제출요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송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확정정산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도 임금협정서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성과급은 각 조합원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의 60%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고, 40%를 사용자에게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1. 1. 부터 2003. 12. 까지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계정별 원장을 확인한 결과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액은 2002년의 경우 8억8,914만7,964원(복리후생비총금액 9억5,928만8,468원의 92.69%), 2003년의 경우 4억2,953만6,452원(복리후생비총금액 5억2,513만9,631원의 81.79%)으로, 2003. 12. 계정별 원장에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중 지출항목 ‘운송수입초과입금 지급’ 이 ‘근로자복리후생집행’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3,698만1,835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택시운전자의 운송수입초과금액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운송수입금(사납금)초과입금을 근로자복리후생집행액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복리후생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 명목이나 명칭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운송수입금 초과 입금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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