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3.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공사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1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5,625,021,244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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