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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3. 11. 13. 결정

①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전용빌딩에 대한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에는 기둥만 있고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특수구조 건물(무벽 면적비율 1/4이상∼2/4미만)의 감산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66

요지

① 2022년도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쟁점주차장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기재된 면적(19,180.5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방식에 따르면 그 비율은 70.04%로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므로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은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65)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쟁점구조물을 벽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무벽 면적비율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각 층별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조정기준의 감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2021.7.15.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건축물 OOO㎡ 중 OOO㎡에 대하여 용도지수 65(주차전용빌딩)를 적용하고,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비율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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