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3.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249
요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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