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9. 결정
쟁점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제24조의2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858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2018.12.21.) 쟁점토지는 색달동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색달동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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