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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9. 결정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22지1527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주들이 2019.10.31.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사실,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종전 주주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투자수익배분약정을 하였는데 이 건 법인이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미분양이 발생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의 대가로 이러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종전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법인이 2020.4.17. ㈜○○○○○은행과의 대출 및 2022.6.16. ㈜○○은행과의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에 여전히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20.4.16. 임시주주총회 이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서도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규 주주들이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사실상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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