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8. 결정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70
요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잡종지인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5.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OO 잡종지 OOO㎡, 같은 리 잡종지 OOO OOO㎡, 같은 리 OOO-OOO 잡종지 OOO㎡ 이상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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