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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1. 8. 결정

청구법인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76

요지

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교육감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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