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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가동, 나동 및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782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은 2019.4.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7.22. 이 건 가동의 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고, 이 건 가동을 종교 의식, 종교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 건 가동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가동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가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나동의 경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택과 다를 게 없으며, 실제로도 그 일부(3개호)를 청구인의 신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나동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묘지로서 그 지상에 예배나 기도를 위한 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가동과 나동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유지 관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청구인은 예배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1천분의 28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3.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 소재 건축물 OOO㎡ 중 OOO㎡(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은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28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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