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3. 11. 7. 결정
① 이 건 등기를「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248
요지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3.7.1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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