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1.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2020
요지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2018.11.23. 납부)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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