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1. 7. 결정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70
요지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 중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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