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1. 7. 결정
①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②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은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조심2023지0347
요지
①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닌 주택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것과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요건으로 봄이 타당함.③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아현동 618-8 18.46㎡, 617-49 0.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④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이 특정되었으므로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 중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은 <별지> 토지 중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일원에 신축예정인 공공청사의 부속토지 면적 OOO㎡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와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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