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7. 결정
종전주택은 2020.8.12.「지방세법」제13조의3이 개정되기 전에 멸실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50
요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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