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2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1동 1406-2 한국○○ 1층 26호 ○○ ○○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8. 고용 및 산재보험성립을 자진하여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1. 1. 1.로 확정하고 2004. 11. 29. 2001년도 ~2003년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248,070원과 2001년도~ 2003년도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123,170원 등 총 371,240원의 납입고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5. 3. 3.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촉구 및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2004. 8. 경 피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송홍용이 청구인의 매장을 방문하는 시점에서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청구인의 부산○○지사에 자진 출두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신고 하였는바, 공단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고용 및 산재보험의 성립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입고지 하면서 청구인의 고용상황을 상세히 알아보지도 않았는바, 청구인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아르바이트 형태의 임시직을 고용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수시로 입ㆍ퇴사하는 상황이며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처와 아들 등 직계가족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부과된 이 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과 비슷한 동종업종의 매장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료의 부과 없이 약 10,000원 정도의 산재보험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청구인의 경우에만 과다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입고지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책정된 보험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먼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의 경우 청구인은 2000. 7. 27.자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04년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상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도에 임금 925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의 조사요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된 점 및 피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불한 임금을 청구인의 구두 확인으로 결정한 뒤 이에 대한 보험료 등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납입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11. 29. 2001년도 ~2003년도의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248,070원과 2001년도~ 2003년도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123,170원 등 총 371,240원의 납입고지처분을 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2004. 12. 2.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이 이 건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5. 3. 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이 2004. 12. 2.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2. 2.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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