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3. 결정
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질권 설정된 담보채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65
요지
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질권 설정된 담보채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점, 부채 등이 있다 하여 이를 제외하는 경우 동일한 가액의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달라지게 되어 이를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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