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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1.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367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부터 60일 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824, 2021.10.28.,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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