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 결정

①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28

요지

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②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조심 2020지1857, 2021.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6.22.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번지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