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58
요지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인(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30%)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3.6.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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