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 결정
직계존비속간에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서로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 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283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백만원) 중 실제 금융자료에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입증되는 ○○백만원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한 부분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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