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 ○○지사 및 피청구인이 사업장 현황 및 작업 공정 등의 실태 등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그 당시 직권으로도 변경이 가능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즈라는 상호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법, 토지정화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 2. 8.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2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502 사업서비스업’에서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고 보험료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연체금 1,617만 9,720원 및 가산금 503만 5,6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을 때 실태조사를 하는 등 청구인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정해주었고, 2011. 11. 7. 피청구인의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잘못된 것 같다며 사업장 실태조사서를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뒤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왔음에도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인 5월이 되어서야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보험료 신고·납부기한까지는 정확한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없고, 보험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 및 담당 근로자들의 입·퇴사로 2010년 확정 신고를 누락한 바 있어 가산금 부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적용에 대하여 신뢰하여 왔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갑작스런 과중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부과한 이 사건 연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최초 성립신고 당시부터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주유소, 산업체 지하저장유류탱크 청소 및 누출검사 등의 사업을 행하여 왔음에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온 바, 피청구인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업종류를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업종변경 조치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임금총액을 검토한 결과 2009년 보험료를 과소 신고하고, 2010년 확정보험료는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등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장별 보험료 내역조회,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조사복명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비즈’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7148-4 2층’이며, 개업년월일은 ‘2007. 2. 8.’이고, 사업의 업태(종목)는 서비스, 도·소매, 건설업 등(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주유소부품, 전문건설하도급, 토양정화업, 누출검사 등)이며, 2011년 5월경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시 ○○구 ○○동 409-98 가동 3층’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2.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07. 2. 21.로 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공란으로 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3. 2.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성립·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1. 7. 피청구인 ○○지사 소속 직원의 유선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청구인 ○○지사가 팩스로 송부한 사업장실태조사서 양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같은 날 다시 피청구인 ○○지사에 보내주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847"></img> 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내역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근로자 지○○은 2011. 9. 28. 전라북도 ○○ 소재 ○○과학단지 주유소 지하유류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 유류탱크 속 맨홀 볼트해체작업 중 볼트가 풀리면서 오른쪽 팔이 꺾이고 맨홀가이드에 팔꿈치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12. 7. 21.부터 2012. 12. 9.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지○○의 업무상 재해를 조사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을 2012. 12.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856"></img> 바. 피청구인은 2012. 12. 21.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502 사업서비스업’에서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연체금 1,617만 9,720원 및 가산금 503만 5,67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연체금 및 가산금 산정 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 전·후의 연체금 및 가산금 산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 연체금 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855"></img> 2) 가산금 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846"></img> 6. 이 사건 연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피청구인 공단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과소 신고 및 기한 내 미신고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2009년 과소 신고분 및 2010년 미신고분에 대한 연체금 285만 6,160원 및 가산금 94만 6,400원(2012. 12. 11. 사업종류 변경 전 산정된 연체금 및 가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연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위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인 2007년부터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성립·처리하였던 점,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적용받아야 할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22.4)보다 낮은 요율(1,000분의 7)을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이 보험료율을 낮게 적용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1. 11. 7. 피청구인 ○○지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장실태조사서를 피청구인 ○○지사에 보냈을 때 피청구인 ○○지사 및 피청구인이 사업장 현황 및 작업 공정 등의 실태 등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그 당시 직권으로도 변경이 가능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연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체금 1,332만 3,560원 및 가산금 408만 9,270원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연체금 1,332만 3,560원 및 가산금 408만 9,270원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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