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의 부속토지가 소유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29
요지
도시지역과 토지의 투기적인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농어촌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양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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