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1. 1. 결정
쟁점토지의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42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차량기지용 토지와 펜스 등으로 구획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차량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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