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1. 1.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3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고, 감면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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