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조심2020지0656
요지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19.12.4.∼2020.3.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과 같은 부과처분은 <별지2(세부내용은 이유 중 1. 처분개요 <표1> 쟁점과세물건 참조)> 기재 과세물건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및 주민세 재산분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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