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쟁점관사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668
요지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ㆍ학사관리를 수행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며 2023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 도심에 위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독립된 캠퍼스용 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관(비젼센터)를 중심에 두고 교육시설(○○ㆍ○○동 등 6개동)이 주변 ○○역 인근의 건축물과 융화된 형태의 대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관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후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관사는 전공대학 교지 경계로부터 1㎞(5~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야간수업(최대 23:25)을 진행하는 학교형태의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통상의 학교와는 달리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 성격상 야간업무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바(재학생 7,071명 중 10%에 해당하는 699명이 직업능력향상과 관련한 야간수업을 수강하고 있음), 야간수업을 진행을 위한 실기실습 및 기자재 관리요원의 상주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학교형태의 학사일정 이외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비록 통상의 학교와 같이 교내 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관사는 사실상 학교의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관사는 학교구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학교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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