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1. 결정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②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인 대표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611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공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쳐진 점, 관련법에 따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청구인이 계획한 기간 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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