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31. 결정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594
요지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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