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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31. 결정

①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쟁점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의무적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부채납대상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61

요지

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주택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임대주택 잔금을 지급받고 취득세를 신고한 날이 2022.10.7.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22.10.7.부터 사실상 이 건 임대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 포함)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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