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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31. 결정

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조심2022지0530

요지

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전히 이 건 토지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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