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3. 10. 31. 결정
상속재산을 양도소득세로 모두 납부하여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61
요지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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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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