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0. 31. 결정

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792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예비비 OOO원이 신고·납부한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