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31. 결정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588
요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쟁점1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본점으로 간주하여 전입일을 2016.10.27.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에서 쟁점1부동산이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회사 주소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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