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안 심리(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중복 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97
요지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7.10.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2지1399 접수번호 5702번)는 이를 각 각하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2.7.10.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2지1397 접수번호 5700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