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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0. 31. 결정

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132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7.10. 및 2022.9.1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은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과 같은 리 OOO번지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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