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31. 결정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595
요지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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