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6. 결정
① 청구인이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025
요지
①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기 전(제1호)·후(제2호)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제2호는 2년) 등의 규정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조심 2023지175, 2023.5.24., 같은 뜻임)고 보아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 즉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매매계약 해제, 쟁점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③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행정관청의 잘못에 의한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청구인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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