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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25. 결정

증여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쟁점금액(전세보증금 채무승계액) 부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82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취득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적용대상이고 쟁점금액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 부분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소유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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