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발주자로부터 우사지붕을 교체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근로자(피재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동 신고를 반려(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1차 견적서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작성되었으나 발주자와 구두로 2천3백만 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그 금액에 따라 1차 견적서의 품명과 규격은 그대로 하고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2차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및 발주자가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의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따르면 1차 견적서가 작성(금액: 10,911,240원)된 뒤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오후에 청구인은 2차 견적서를 작성(금액: 23,399,000원)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발주자와 추가공사를 구두계약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청구인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구두계약 당시 합의한 추가공사의 실질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제조, 건설업 등을 영위해온 사람으로, 2018. 3. 29. 김○○(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발주자 소유의 우사지붕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착공한 당일 근로자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ㆍ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8. 4. 26. 동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발주자는 2018. 3. 14. 이전에 만나[* 청구인의 추가이유서 제출로 해당부분을 정정함(정정 이전: 2018. 3. 19.에 만났다고 함)]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기로 하고, 우사지붕의 면적 등을 참고하여 1차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추산하여 금 1,099만 1,240원으로 견적(이하 ‘1차 견적서’라 한다)을 내었다가 공사 착공 전인 2018년 3월 말경(3. 26. 또는 3. 27.로 추정)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우사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수폐기물(석면 포함 물질) 처리비용을 추가하여 구두로 금2,300만 원에 도급공사 계약을 하기로 하고 2018. 3. 29. 해당 금액으로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2차 견적서를 작성할 당시, 특수폐기물 등은 청구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처리할 의도로 1차 견적서의 품명이나 규격은 그대로 하고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2차 견적서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 및 발주자가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의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2018. 7. 15.까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자재구입 대금 및 공사완료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잔액 2,399,000원은 하자담보로 1년 후인 2019. 7. 15. 지급 받기로 한 점,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출한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통해 볼 때 2018년 3월 말 청구인과 발주자 간 구두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2차 견적서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질이 있는 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8. 3. 19. 지인의 소개로 발주자를 만나 이 사건 공사를 맡기로 약속하면서 1차로 10,991,240원(피청구인의 조사서에서는 10,911,240원)을 견적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8. 3. 14.자 10,911,240원의 견적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청구인의 부인이 발주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발송했던 사실이 확인된 점, 2018. 3. 29. 10:30경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그날 오후에 견적서를 증액(10,911,240원 → 23,399,000원)하여 2018. 3. 14.자로 재작성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한 점, 위 1차 견적서가 존재함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알려주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2018. 3. 29. 17:50경 발주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차 견적서와 다른 1차 견적서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8. 3. 30. 현지출장하여 발주자의 문자수신 내역에서 이를 확보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추가공사 범위를 보더라도 발주자와 청구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8년 3월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 금액이 특수폐기물(석면포함 물질)을 포함하여 구두로 금2,300만 원에 도급공사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교체되는 지붕면적 100평 정도의 공사비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추산하여 금23,399,000원을 견적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취지라면 견적서상 폐기물비용 항목과 금액을 추가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량과 단가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맞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2차 견적서가 2천만 원 이상으로 작성되어 발주자에게 제공되는 절차도 없이 재해발생 후에 2천만 원 이상으로 소급 작성된 점, 2018. 7. 15. 12,000,000원 은행거래 내역서와 2018. 6. 20. 2,721,400원 은행거래내역서 등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의 증액부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견적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로 4837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2018. 3.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23"></img> 다. 청구인이 2018. 3. 30.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33"></img>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8. 4. 13.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4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61"></img> 마. 발주자가 2018. 3. 30.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73"></img> 바. 발주자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8. 4. 5.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8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8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8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87"></img>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8. 4. 24.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8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9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95"></img>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서(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197"></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09"></img> 차.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금액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2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25"></img>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철강이 작성한 2018. 3. 16.자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29"></img> 타. 청구인이 제출한 노임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33"></img> 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ㆍ견적 내역과의 비교를 위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 및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237"></img> 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 26. 총공사금액 13,200,000원의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해당된다(제1항제3호가목)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제1호가목),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제1호나목)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호 전단)고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제3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며(제7조제2호),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전단)고 되어 있다. 한편,「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제2항),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5조제4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7조제3호)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제1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제2호가목,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제2호나목,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특수폐기물 등은 청구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처리할 의도로 1차 견적서의 품명이나 규격은 그대로 하고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2차 견적서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 및 발주자가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의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2018. 7. 15.까지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 등 명목으로 금2,100만 원을 입금 받은 점,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출한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통해 볼 때 2018년 3월 말 청구인과 발주자 간 구두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2차 견적서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질이 있는 점,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8. 3. 14. 청구인과 발주자 사이에 1차 견적서가 작성(금액: 10,911,240원)되었고, 2018. 3. 29. 10:30경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그 날 오후에 청구인은 2차 견적서를 작성(금액: 23,399,000원)하여 발주자의 날인을 받았는데, 2차 견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8. 3. 26. 발주자와 추가공사를 구두계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발주자와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려면 당사자 간에 최소한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인데, 2018. 4. 5.자 발주자에 대한 문답서, 2018. 4. 13.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추가공사 범위에 관하여 발주자는 전체 폐기물까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착유실 1동의 속지붕과 속기둥 철거, 통로 1개의 지붕교체라고 진술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슬레이트 처리와 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착유실 1동의 속지붕을 철거하고 통로도 포함하여 한다고 진술하여 속기둥 철거 여부에 대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공사계약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공사범위에 관한 발주자와 청구인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발주자와 청구인 간에 추가 공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 되었다면 2차 견적서 작성 당시 폐기물처리비용을 따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와 달리 1차 견적서의 품명이나 규격은 그대로하고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여 2차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8. 3. 29. 17:50경 발주자와 통화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차 견적서와 다른 1차 견적서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8. 3. 30. 현지출장하여 발주자의 문자수신 내역에서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차 견적서와 작성일자(2018. 3. 14.)가 동일한 1차 견적서를 확보한 정황상 2차 견적서의 진실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노임 영수증을 살펴보면 2018. 3. 29.과 2018. 5. 7. ∼ 2018. 5. 11.에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2018. 7. 19.에 이르러서야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슬레이트로 된 부분의 철거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며 그 증빙의 취지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축사 철거 공사의 위치(○○리 290-3)가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위치(○○리 288)와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입금 내역 등만으로는 2018. 3. 26. 발주자와 청구인 간의 구두계약 당시 합의한 추가공사의 실질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설령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 2차 견적서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3. 2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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