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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5. 결정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10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 당시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2.3.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다 하다라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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