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3. 10. 25. 결정
청구법인은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가 아닌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심2022지1910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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