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프레스금형 설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이 사건 통지)를 한 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청구외 이○○으로서, 명의상 사업주인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통지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에 관하여 권리ㆍ의무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당사자는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이○○ 본인이라고 거듭 확인 및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체불 관련 진정에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진정사건이 취하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 ○○길 181(○○읍)에서 프레스금형 설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한 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데, 피청구인 1은 2018.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ㆍ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산정ㆍ부과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2는 2018. 5. 15. 청구인에게 총 290만 2,20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인데, 청구인의 무지와 피청구인 1의 담당자 안내로 인해 청구인을 사업주로 기재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고용신고서가 제출되어 명의상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로 잘못 적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위해 실제 사업주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 1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을 이○○ 명의로 변경해 오라고 요구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상이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면허ㆍ허가서 등의 대표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하고 있는바, 피청구인 1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인정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고, 피청구인 1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ㆍ부과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2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근로자 고용ㆍ종료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진정서, 민원처리 회신문, 사업장확인서, 보험료고지서, 확인서, 통장(사본), 메일 및 견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테크○○’으로, 대표자는 ‘이☆☆’(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2017. 9. 25.’로, 사업장소재지는 ‘○○북도 ○○시 ○○길 181(○○읍)’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업, (종목)프레스금형 설계제작’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1은 2018. 1. 19.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2018. 1. 29.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8. 1. 29. 피청구인 1에게 사업개시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외 서○○는 2018. 3. 16.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청구서에 입사일은 ‘2018. 2. 1.’로, 퇴직일은 ‘2018. 3. 15.’로, 사업장명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이○○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면담 조사표에 ‘현재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합니까?(연락 가능 전화번호), 이○○ 010-****-****’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로 2018. 4. 16. 작성되어 피청구인 1에게 제출된 사업장확인서에 산재ㆍ고용업무 담당자 및 대표자 이름은 모두 ‘이○○’으로 기재되었다가 청구인 이름으로 수정되었고, 동 사업장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387"></img> 마. 청구인은 2018. 4. 17.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으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근로자 고용ㆍ종료신고를 함께 하였는데, 동 근로자 고용ㆍ종료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393"></img> 바.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2018. 4.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465"></img> 사.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 고용ㆍ종료신고서 및 사업장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498"></img> 아. 피청구인 2는 위 사.항에 근거하여 2018. 5. 15. 청구인에게 총 290만 2,20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김○○은 2018. 4. 30.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청구인을 사업주로 기재한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종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8. 5. 10.자로 동 진정사건은 취하 처리되었다. 차. 청구인이 위 자.항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한 2018. 5. 10.자 의견서에는 ‘진정인 김○○이 근로하였던 ○○테크에 위 진정인이 소속되었는지,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과 동업을 하였는지 청구인은 잘 모르겠음. 다만 청구인은 ○○테크로부터 발주받은 도면을 설계하고, 원발주처인 ㈜엠○○으로부터 설계대금을 받아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결제대금을 받아 청구인 본인의 설계비를 제외한 금원 전액을 이○○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였음. 그 외 ○○테크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1에게 제출된 이○○의 2018. 5. 12.자 확인서는 이○○의 서명과 함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시 ○○읍 ○○공단 소재 ㈜엠○○ 내에서 직원 2~6명을 고용하여 2018. 4. 21.까지 금형제조 도급을 하던 중 채권압류가 들어와 테크○○의 이☆☆(청구인) 대표로 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사용하였음. ㈜엠○○ 내의 실제 도급사장은 이○○ 본인인 것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18. 6.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으로 잘못 적용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1은 2018. 6. 20.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의 사업주는 현행 유권해석상 사업장을 대표하는 지위와 책임을 지닌 명의상 대표자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를 실 사업주인 이○○으로 명의 변경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파. 피청구인 1은 2018. 6. 26. 피청구인 1의 본부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 관련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의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5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505"></img> 하. 피청구인 1의 본부는 2018. 7. 3. 피청구인 1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동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의상 사업주인 이☆☆은 보험관계 성립과 관련된 서류에 자필 서명 후 지사에 접수하였고, 국세청에 명의대여와 관련한 이의제기(명의위장 사업장 신고 등)를 하지 않았으며, 질의 당시까지도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실사업주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명의상 사업주인 이☆☆이 보험가입자로 판단됨 ○ 다만,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사업주를 인정할 경우에는 명의상 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취소하고 실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성립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람 거. 이 사건 심판청구 접수 후 청구인은 2018. 11. 28. 우리 위원회에 통장(사본), 메일, 견적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 명의 통장의 주요 거래내역(예금주 : 테크○○ 이☆☆) - 통장 개설일자 : 2017. 9. 26.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509"></img> 2) 메일 및 견적서의 주요 내용 ○ 청구인은 4회에 걸쳐 이○○에게 금형설계도면 관련 견적서를 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 - 2017. 11. 1.자 메일의 내용(9월 및 10월 견적서 첨부) ㆍ 2017. 9. 30.자 견적서의 내용 : 품명 ‘64157 167-S3000 외 5종’에 대해 공급가액 4,350,000원(결정가 3,900,000원, VAT 별도) ㆍ 2017. 10. 30.자 견적서의 내용 : 품명 ‘73751 761-F8500 외 4종’에 대해 공급가액 2,550,000원(결정가 2,370,000원, VAT 별도) - 2017. 12. 4.자 메일의 내용(11월 설계견적서 첨부) ㆍ 2017. 11. 30.자 견적서의 내용 : 품명 ‘728 A2 B-2S3500 외 4종’에 대해 공급가액 5,440,000원(결정가 4,400,000, VAT 별도) - 2018. 1. 2.자 메일의 내용(12월 견적서 첨부) ㆍ 2017. 12. 31.자 견적서의 내용 : 품명 ‘PLATE(PY1C Y0 885) 외 3종’에 대해 공급가액 4,900,000원(결정가 4,700,000원, VAT 별도) ○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견적서 결정가의 총 합계 금액은 15,370,000원임(VAT 별도) 3) 이○○이 작성ㆍ날인한 2018. 11. 27.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5511"></img> 6.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고용ㆍ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와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은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9에 따르면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동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들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면허ㆍ허가서 등의 대표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8조,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7조 등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여진 프레스금형 설계제작 도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은 2018. 5. 12. 및 2018. 11. 27.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이○○ 본인이며 장○○ 등 직원을 채용하여 금형제작 도급사업을 하였다고 확인 및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달라는 피청구인 1의 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2018. 1. 29. 피청구인 1에게 사업개시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김○○이 2018. 4. 30.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종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8. 5. 10.자로 동 진정사건이 취하 처리된 점, ④ 청구인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상 2017. 9. 26.부터 2018. 2. 14.까지 ㈜엠○○으로부터 1억 1,021만 4,500원을 입금 받아 동 금액 중 청구인은 1,487만 1,000원을 지급받은 반면에 2017년 10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직원 장○○는 2,400만 2,500원을, 김○○는 2,400만 3,000원을, 이○○은 2,732만 3,5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통상 사업주가 직원보다 더 많은 금원(수입)을 지급받는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운 점, ⑤ 청구인이 이○○에게 발송한 메일 및 견적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에게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537만 원 상당의 금형을 설계ㆍ납품하였다고 보이고, 위 통장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도 이와 비슷한 1,487만 1,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⑥ 청구외 서○○이 2018. 3. 16.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이○○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인인 이☆☆으로 수정되었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2018. 4. 16.자 사업장 확인서도 최초에는 산재ㆍ고용업무 담당자 및 대표자 이름은 모두 ‘이○○’으로 기재되었다가 청구인 이름으로 수정된 점, ⑦ 피청구인 1이 피청구인 1의 본부에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2018. 6. 26.자 질의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를 청구인으로, 실질대표자는 이○○으로 기재하였고,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2018. 4. 12. 현지 출장하여 이○○과 면담 중 본인은 실사업주이긴 하나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명의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함을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북도 ○○시 ○○길 181(○○읍)에서 프레스금형 설계제작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1, 2가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들이 실제 사업주인 위 이○○을 대상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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