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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5. 결정

①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56

요지

①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②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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