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25. 결정
쟁점시설(폐수 집수조 덮개)의 교체를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616
요지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건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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